May10 2024.03.28 21:19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연차산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퇴직자에게는 휴가일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로 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서는 안되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차이나는 일수를 보상해야한다는 거죠

 

예시) 21년 7월 1일 입사 / 24년 7월 10일 퇴사

입사일 기준 = 21. 8. 1 ~ 22. 6. 30 (11개) / 22. 7. 1~ 23. 6. 30(15개) / 23. 7. 1~ 23. 6. 30 (15개) / 24. 7. 1(16개)  총 57개

회계연도 기준 = 21~22년(11개) 22년(7.5개) 23년(15개) 24년(15개) 총 48.5개

 위 예시 중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일수 차이는 8.5개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2년에 차이나는 일수를 24년 퇴직 시 보상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성된 휴가일수를 매년 미사용연차촉구서를 통해 알려주고 서명을 하고 나서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하지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24년도에 1개의 연차일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보상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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