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0 | 2072 | |
휴일·휴가 |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 2019.08.16 | 36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 2019.07.02 | 390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연금 1 | 2019.06.28 | 71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4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9.06.20 | 324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12 | 3471 | |
기타 |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 2019.05.28 | 2931 | |
임금·퇴직금 |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4.07 | 706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 2019.03.25 | 537 | |
임금·퇴직금 | 부분휴업을 무급으로 진행는데 필요한 절차 문의 | 2019.03.15 | 386 | |
임금·퇴직금 | 2월 임금 계산 1 | 2019.02.13 | 310 |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0 |
휴일·휴가 |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 2018.12.30 | 77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 2018.12.27 | 213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96 | |
여성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 2018.10.18 | 600 | |
근로계약 |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8.10.10 | 1366 |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25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 2018.10.05 | 4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