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얼리이 2019.07.02 10:42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3개월안에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회사급여는 전월21일~당월20일까지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2018년 3월1일 입사 후 2019년 3월1일 퇴사로 예를 들겠습니다.(시급직사원)

이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11월29일부터 2월28일까지의 3개월을 구하려고 합니다.

질문1. 2018년 11월21~12월20일 급여 791,700 입니다.

11월26일(화) 부터 무급휴가로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 11월29일 ~ 12월20일까지 무급휴가의 날수를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시 6(주말3번)일이 되는데 총임금은 얼마로 해야할까요?

질문2. 2019년 2월21일~2월28일까지의 급여를 구하고 싶습니다. 2월달 총 급여는 4,677,490이며 이 때 연장,수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4,677,490을 30으로 나누어 8로 곱하면 되는지 아니면 하나하나 따져서 일할계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이렇게 된다면 무급휴가일수가 많을 수록 이분의 퇴직금이 높아지는 것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이 쉴수록 돈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무급휴가를 제외하고) 진행했을 때 350만원이 나왔다면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나누니 450만원정도 1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쉬는날이 많은데 퇴직금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2018.11월21일~2018.12월20일 : 791700 // 2018.12월21일 ~ 2019.1월20일 : 1,272,810 // 1월21일 ~ 2월20일 : 3818430 // 2월21일~3월20일 : 4,677,490 이 급여입니다. 11월21~12월20일 사이 무급휴일 16번 사용// 1월21~2월20일 무급휴일 17사용 하였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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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3개월간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3개월의 실제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르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퇴사하셨다면 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28일까지 총임금액을 무급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임금도 지급되지 아니하고 총일수에서도 제외되므로 돈을 더 받는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20일 등 자투리 기간이 있다면 그 달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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