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지급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 2018년 11월 30일
퇴사일 : 2022년 1월 14일
연차발생기준 :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기준
회사내규 규정집에 전년도 80%이상 근무자 연차 15일 발생 (인트라넷에 공지되어있음)
연차 지급내역
2019년 : 2018년 만근으로 보고 연차 15일 발생 19년 12월 말 15일 연차보상비 지급
2020년 : 2019년 만근으로 연차 15일 발생 20년 12월 말 15일 연차보상비 지급
2021년 : 2020년 만근으로 연차 16일 발생 21년 12월 말 16일 연차보상비 지급
2022년 : 퇴사일 1월 14일 연차보상금 미지급
회사입장 : 2018년 만근으로 보고 연차 보상비 15일 지급으로 인한 초년도 연차 미지급 주장
(인정 시 지급기한 3년이 지나 받을 수 없음)
본인입장 : 19년 지급된 연차 보상금은 초년도 월차로 21년 만근으로 인한 22년 연차 16일 발생 부분 미지급 주장
궁금점
1. 19년 지급된 연차를 초년도 월차로 봤을 경우 3일 과지급분을 차감하고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나요?
미지급 연차의 경우 지급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지급된 수당의 경우 지급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지
2.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