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하여 잔여연차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하여 잔여연차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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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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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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