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가 사용한 직원의 연차 개수(입사일 기준)가 궁금합니다.
- 2021.05.01. ~ 2023.03.31. 이전 근로계약
- 2023.05.01. 재입사일
- 2023.10.16. ~ 2023.12.14. 무급 병가(60일)
- 2023.12.15. ~ 2023.12.31. 결근
- 2023.12.31. 계약만료일
올해 병가 사용한 직원의 연차 개수(입사일 기준)가 궁금합니다.
- 2021.05.01. ~ 2023.03.31. 이전 근로계약
- 2023.05.01. 재입사일
- 2023.10.16. ~ 2023.12.14. 무급 병가(60일)
- 2023.12.15. ~ 2023.12.31. 결근
- 2023.12.31. 계약만료일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43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79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102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4.01.05 | 4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4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871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66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552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43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7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0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77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43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43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35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21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1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