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너리 2022.09.27 16:11

3가지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시급제로 계약을 했고 최저시급 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하루 휴무 한적이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 되었고 주휴는 나왔습니다.

하루 휴무도 70% 지급이 맞는건가요? 무급휴무 동의서가 있으면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되는건가요?

 

2. 소정 근로 시간이 209시간인데..

매월 실제 근무 시간은 209시간 미만입니다.. 

시급제일 경우에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3. 여름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되나요?

주휴는 나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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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였다 하였는데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취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이 되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1) 민사상의 귀책사유는 물론,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포함됩니다.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다양한 사례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판매부진이나, 자금난, 원자재 부족이나 공장의 이전, 제품 주문량의 감소등 시장 불황으로 인한 생산량 감축, 국지적인 전환 변경에 따른 작업중단조치나 사용자의 지시에 다른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차량정비 불량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등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경영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9도 9064)는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크레인이 충돌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하청회사가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이에 대해 하청회사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시키지 못하여 휴업케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주 귀책에 따라 휴업케 하였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시급제일 경우 시급이 정해졌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5)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한바 없다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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