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제조 2016.04.21 10:02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 6,030원이고 8시간 하루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1)이날이 무급휴일인데 근무를 했다면 임금이 얼마인가요?

2)이날이 유급휴일인데 근무를 했다면 임금이 얼마인가요?

3)휴무라는것은 그냥 회사 전체가 쉰다는 의미가 맞나요? 휴무라고 지정한 날에 근무하는건 어떻케 계산되나요?

   휴무에도 무급, 유급이 따로 나누어서 있나요? 제가 아예 기본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4)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어떻케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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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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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1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일이던 유급휴일이던 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휴일근로가산)를 가산합니다.

    2.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즉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약정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해주며 쉬게 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1주일에 1회의 주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당연히 일하지 않았어도 지급되어야 할 1일분의 유급처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매일 급여를 지급받는 일당제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2.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3.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로 정하지 않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의미에서는 휴일과 비슷합니다. 다만 해당일을 유급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1일 8시간씩 근무할 경우 4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일을 정하려면 주 5일 근무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마찬가지로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당제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안한 경우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니 1.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조제조 2016.04.21 14:43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업무하는데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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