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6.06.25 10:24

시립도서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일수만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개관을 하므로 휴무일이 다소 변칙적입니다,

우선 금요일은 휴관일이므로 도서관 전체가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조를 정하여 하루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주 토요일에 A조가 근무하면 B조는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B조가, 일요일은 A조가 근무하는 식입니다.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가 근무일이었지요~

당연히 근무를 하였는데 대체휴일을 쓰라고 해서 5월 9일에 대체 휴무를 하였습니다.

도서관측에선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5월 9일의 일당은 지급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대체휴일을 쓴 5월 9일의 일당은 지급 안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7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금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평일과 똑같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금요일고 같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 유급처리 되는 휴일인데, 해당일에 귀하의 경우 평일과 같은 근로일 일요일이 겹친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나와서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월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나와서 근로제공을 했으니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을 일했다면 12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평일 8시간을 쉬게 하고 이를 속된말로 퉁친것이기 때문 추가적으로 4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4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pace57 2016.06.28 16:48작성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20
임금·퇴직금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2017.10.26 1944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39
휴일·휴가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2017.05.10 348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46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07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3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6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799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77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2016.08.03 1177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50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500
»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62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3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48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