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하데스 2016.08.03 18:32

서비스 업종이며 주 5일근무제입니다.

일 8시간 근무합니다  서비스쪽이라 월~금 5일 연속 근무하고 토,일을 이렇게 이틀 쉬는게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휴무를 조정하여 쉬고 있습니다.(총 휴무는 한달에 8번~10번정도 쉽니다)

만약  1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몇번의 휴무를 쉴수 있고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의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특정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1주일에 1일을 휴무한 1일을 주휴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주 2일의 휴무가 있다면 별도이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휴무일중 1일은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1일부터 13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일을 사용할수 있으며 실제 근로제공한 140시간씩 80시간의 실근로에 8시간을 더해 88시간분의 시급을 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1주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40시간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20
임금·퇴직금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2017.10.26 1944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39
휴일·휴가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2017.05.10 348
근로시간 강제 휴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7.04.24 546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07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3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6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799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77
»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2016.08.03 1177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50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500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62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48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3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48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