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토요일(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급제이며 48,240 원. 즉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교대 근무는 1주일 단위로 각각 06:30~14:30, ~22:30, ~06:30이며
~06:30까지 근무하는 주는 주말 이틀의 휴일을 받고
나머지 주에는 주말 이틀 모두 12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토요일(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급제이며 48,240 원. 즉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교대 근무는 1주일 단위로 각각 06:30~14:30, ~22:30, ~06:30이며
~06:30까지 근무하는 주는 주말 이틀의 휴일을 받고
나머지 주에는 주말 이틀 모두 12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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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일 8시간씩 주5일근무를 한다면 기본급은 209시간(주휴일포함)이 되며 오전, 오후 근무시에는 토,일요일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24시간 * 365/ 7 /12 /3*2 = 약 70시간이 됩니다.
휴일 12시간 근무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 * 365/ 7 /12 /3*2 = 23시간이 됩니다.
평일 야간근로는 월 58시간이 되며 주말 야간근로는 월 23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209시간
휴일근로수당 70 * 1.5
야간근로수당 81 * 0.5
연장근로수당 23 * 0.5
다만, 휴게시간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