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a78 2022.08.24 10:21

공공기관 무기직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하다...9월 부터 일근으로 근무형태가 바뀌는데, 휴일도 출근해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헌데 휴일 출근시 시간외 수당으로 일한만큼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휴일 출근해서 4시간만 일하게되면 4 x 1.5 이 계산법이 맞나요?

 - 회사 예산이 부족하면 대체휴무로 변경된다고도 합니다.이것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휴일에 회사가 원하는대로 몇시간만 일하고 퇴근해야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상인가요?(알바도 아니고....)

일근으로 변경시 감단직 해제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노동부에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근으로 근로제공한다 하여 해당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감단직 해제 요건이 되지는않습니다. 감단직 승인 요건은 . 업무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이어야 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교대근무가 일근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업무 자체가 감시적, 단속적 기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근로라면 감단직 승인은 유지된다 봐야 합니다. 

     

    2) 일근으로 변경되어 휴일에 근로제공한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합니다. 

     

    3)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밖에 있는 근로로 해당 휴일근로 시간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등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근로자는 휴일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주휴일부여 1 2022.09.01 269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05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4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75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7
»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83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615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82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11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33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59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616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4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8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49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2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40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