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9875 2014.12.26 22:35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아파트 관리를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나이는 70이 넘고요 아파트 동대표들이 관리소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임 시키려고 하면서 위탁업체 취업규칙에 보면 정년이 65세라고 하면서 관리소장을 짤르려고 하는데 법으로 위법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마다 사용여부를 따져서 연장 할건지 아닌지를 따진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쳐 해임건을 위탁업체에 위임해서 관리소장을 해임하겠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을 해임 안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소장은 해당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탁업체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업체에서 정년도래 이후 촉탁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인사관리상 자율권입니다.

    적법하게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설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압력으로 해당 업체의 사업주가 해당 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로서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이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압력으로 해당 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재처리된 직원의 휴업급여는?(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2004.11.09 209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57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56
휴일·휴가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22 20855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69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03 20727
임금·퇴직금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2010.06.23 20708
☞법정휴가의 종류? (경조사휴가나 병가의 적용대상) 2005.11.13 20650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633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478
기타 실업급여수령중 해외여행 1 2010.06.30 20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1 2011.02.14 20374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347
»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236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047
임금·퇴직금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급여 일할계산 문의 2 2014.08.01 20036
촉탁직이란...?? 2000.10.26 20023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0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