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방규두 2011.04.29 17:16

법인 사업체 입니다.

 

종업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알고 싶습니다.

 

세법상과 노동법상의 의미가 좀 다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확실히 구분좀 지어주세요.

 

법적 근거 자표도 포함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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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30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인 경우라도,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실질경영주로부터 지배종속되어 있고 급여도 매월 정액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만, 그러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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