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반영하여 지급해도 가능할지요?
*월급여 900,000원 = 15만원 x 6일
*퇴직금 9,000,0000 = 평균임금 15만원 x 30 x 2(2년/365)
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반영하여 지급해도 가능할지요?
*월급여 900,000원 = 15만원 x 6일
*퇴직금 9,000,0000 = 평균임금 15만원 x 30 x 2(2년/365)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72 | |
임금·퇴직금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4.04.01 | 135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1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247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181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119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9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74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9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2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69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9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9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7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64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98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