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크 2023.05.30 11:08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농업회사 법인(주)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지?

 

2.농업인을 제외한 사무직이나 공장직원들도 농업인으로

보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5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2. 회사법인에 채용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3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13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43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37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507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57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100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3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29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395
해고·징계 이직확인서 1 2023.06.08 19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17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54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36
비정규직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2023.06.08 383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274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63
임금·퇴직금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23.06.07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