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ar6719 2023.05.30 11:48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출국하기 위하여 연차 및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현재 휴가 중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중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5월 29일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 처리를 해야 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월 말일까지는 연차 휴가로 처리할 예정이고, 6월에는 무급 휴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5월 27일과 29일을 둘다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둘중 하나만 유급 처리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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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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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 전부를 휴가사용했을 경우 휴일의 특성상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써 휴가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7일은 토요일로써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즉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다면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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