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flsql92 2023.06.07 16:18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4월10일부터 7월9일, 8월28일부터12월27일까지 7개월입니다.

그런데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에 대해궁금합니다.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근무를 하고 발생하는 월차는 한달보름정도 쉬었다 다시 일을 하는  8월28일에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회사의 사정으로 두 기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이 7개월이니 만근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쓸수있는 월차는 몇개인가요?

5개?6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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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1개월 단위로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개씩 총 7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도 1년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근무 후 다음날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5월 10일, 6월 10일, 9월 28일, 10월 28일, 11월 28일 총 5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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