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누느 2023.06.07 21:26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다소 기온이 높은 요즘,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이며 현재 원청사와 계약한 도급사에서 파견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진행 후 이번 7월에 도급사가 변경된다고 합니다만 관련하여 세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 2022년 10월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단절없이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어디서 발급 받으면 되는가?

>>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말 뿐인 것으로 前도급사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고 리셋이 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때 시험 응시 등을 위해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前도급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외 기타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재 도급사에서는 월차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 이때 하루를 쉬게 되면 연차수당을 제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 식비, OT 등의 부분에서 근무하지 않은 하루 분량를 제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을 제하는 것이 맞는 건지, 현재처럼 각 부분에서 하루 분량을 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더위와 수분 섭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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