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고동 2023.06.08 10:58

저희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근무가 21:30-익일07:30  근무로 휴계시간2시간을 뺀8시간근무입니다.

5월1일 나이트근무 수당은  휴계시간을 뺀 8시간 계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21:00-24:00 2시간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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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소정근로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휴일에 21시~익일 7시까지 근무하여도 이는 전날 휴일근로가 이어진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휴일의 나이트근무와 달리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음날 시업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휴일근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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