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롱이 2023.06.12 15:18

안녕하세요.

 

어깨 손상으로 근무능력 저하되어 상급자와 상담후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이번달 말일로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본사 담장자가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회사에 불이익 간다는 명목하에 거부당하였습니다.

 

1. 이경우 제가 자진퇴사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자발적으로 나갈 의사는 없습니다.

 

2. 제가 계속 근무할경우 근무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일을 못하여 안전사고 또는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3. 제가 회사에 요청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8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31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22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303
임금·퇴직금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3.06.17 328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26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62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55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91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854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7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836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91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48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49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16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64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1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59
휴일·휴가 병가 문의 1 2023.06.15 1632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