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 2018.04.24 10:21

현재는 3조 2교대 근무중입니다

생산라인의 다른곳은 2조 2교대를 하는데

평일근무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특근을 안시킬려고

평일 휴가 하루를 준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주말 하루근무의 임금과 평일 하루 임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대체근무가 가능한지요?!

평일 하루의 휴가를 주면 하루가 빠지고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니 근로 시간이 늘어나지 않아서

정당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아무런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평일에 혼자 쉬고 싶을까요

쉬더라도 주말에 가족 친구들과 시간맞춰 만나고 싶지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 아무도 나서거나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회사의 갑질에 그냥 당하고만 있는 상황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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