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곧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시작일: 2016.6.10

퇴사예정일: 2018.6.10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가 깎인다고 하지만,

연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직중 연차 사용갯수> 

2016년도 연차사용 X

2017년도 연차사용 7개

2018년도 연차사용 3개


제가 이 파견업체를 처음 다닌것은아니고, 예전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인데,

그때에도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연15개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만 연차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니 고마워 해라  이런 입장인데,

저희는 상황이 저러다보니 연차수당이 월급개념이고, 연차는 따로 쓰는거라고 생각하고있어요.

월급명세서 지급액보면

급여 : 기본급 : 1,530,000원

수당 : 연차수당 58,544 원

여기서 세금빼면 세후 144만원 정도  받고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 전에 연차를 몇개나 더 쓸 수 있는지,

 남은 연차를 다 쓰게 된다면, 혹시 월급 제하는 계산법은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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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17년 6월 10일에 15개, 2018년 6월 10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에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이 어려워진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임금에서 선지급한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써 보통 시급으로 표현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만 받으셨다면 기본급이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시급이 약 7318원 가량 나옵니다. 따라서 시급*8시간을 하면 58544원이 나오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책정한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일단 귀하께서는 2017년 8개의 미사용수당청구권과 2018년 1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나, 귀하의 경우는 다른 수당이 없으시다면 시급이 7,318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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