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릿 2018.05.11 10:51
연차촉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 소면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라고 했는데 소멸이 12월 31일으로 기준을 잡았을 시 5월2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월 10일이 되는건가요?

2. 법에 따라 6개월전과 2개월전에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촉구했을 시 남은 연차는 소멸이 되는건데 근로자가 퇴사 시 소멸된 연차는 그 해 사용한 연차라 생각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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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일수 통보 및 서면촉구를 해야 하므로 6월 31일부터 7월 9일중에 연차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셨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진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 혹은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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