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 소면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라고 했는데 소멸이 12월 31일으로 기준을 잡았을 시 5월2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월 10일이 되는건가요?
2. 법에 따라 6개월전과 2개월전에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촉구했을 시 남은 연차는 소멸이 되는건데 근로자가 퇴사 시 소멸된 연차는 그 해 사용한 연차라 생각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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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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