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승인을 득하지못한 격일제 근무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06:00 ~ 22:00 (16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
최저임금 : 7530원
월소정근로시간 : 10시간*365일/12월/2 = 152시간
주휴시간 : 152/4.345주/40*8*4.345주 = 30.5시간
연장근로시간 : 2*365/12/2*0.5 = 15.2
그리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건지
있으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득하지못한 격일제 근무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06:00 ~ 22:00 (16시간)
휴게시간 : 주간 6시간
최저임금 : 7530원
월소정근로시간 : 10시간*365일/12월/2 = 152시간
주휴시간 : 152/4.345주/40*8*4.345주 = 30.5시간
연장근로시간 : 2*365/12/2*0.5 = 15.2
그리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건지
있으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전배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가능여부 1 | 2018.05.17 | 141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계산법 1 | 2018.05.17 | 10116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 2018.05.17 | 496 | |
휴일·휴가 |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5.17 | 476 | |
근로시간 | 소사장 1 | 2018.05.17 | 244 | |
근로계약 |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 2018.05.17 | 27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 2018.05.17 | 548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 2018.05.17 | 1988 | |
휴일·휴가 |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 2018.05.17 | 700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 2018.05.16 | 1490 | |
임금·퇴직금 |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 2018.05.16 | 494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거부 1 | 2018.05.16 | 734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8.05.16 | 133 | |
임금·퇴직금 | 퇴사 1 | 2018.05.16 | 14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18.05.16 | 280 | |
기타 | 보상 1 | 2018.05.16 | 173 | |
근로계약 |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1 | 2018.05.16 | 67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출장비 및 실업 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8.05.16 | 1059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1 | 2018.05.16 | 74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 2018.05.16 | 6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