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8.05.11 17:05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  사무직의 상여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니다.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기본급, 연장수당 총액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자료를 찾아보니까..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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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월 단위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이 해당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설명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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