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집사 2018.05.13 04:2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17.05.29 ~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다음 달 내로 퇴사 계획중입니다.

퇴사한다고 보고 30일 후 퇴사해야 문제없나요? 그 이전에 해도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따로 얘기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에서 봤는데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더 찾아보니 
보통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실제 근로조건이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도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정년, 계약기간이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4~5시간 걸리지만...6월 말 이사하게 되는 집도 4~5시간정도 걸리는데요.
퇴사할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인이 알려준 내용인데 퇴사할때 왕복3시간이 넘어가면 교통비에 관련한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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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청구하지않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왕복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상당기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음을 입증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부모의 부양 필요성이나 배우자 및 친족의 동거여부에 대한 증명(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진술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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