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강사 2년 계약서를 쓰고 1년 8개월 남짓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는 오전 9시 30분 - 4시 10분, 점심시간(1시간) 이렇게 했고, 매주 2회 직원회의, 교실청소, 담임제로 학생관리와 취업관리까지
전임과 다름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서류작업이 많이 근무시간 이후 남아서 서류 작성한 일이 많았고,
모든 수업은 학원 지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수업은 한 과정 끝나면 바로 다음날 수업이 시작되었고,
간혹 개강일이 미뤄져 며칠 정도 쉬었다 개강일이 잡히기도 한적도 있었습니다.(1년에 4, 5회정도?)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2주 후 연락이 왔는데
위촉계약에 3.3% 세금 입금한 개인사업자라 퇴직금 계산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개인정보보호관련 서명할 것이 있다며
만나자고 합니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서명할 문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꼭 본인이 와야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학원말때로 퇴직금 계산이 위촉계약강사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꼭 만나 서명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런 근무 환경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