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Z 2018.05.08 00:47

안녕하세요. 초과근무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의 총 상시 근로자수는 약 11명이고,
이번에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내용을 정했는데, 이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초과근로시간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알기로는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인데, 회사 노무사분께서 '주 40시간'이라는 것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아닌 '평균 주 근로 시간'을 의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4월 1주차에는 35시간, 4월 2주차에는 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두 주의 평균 근로 시간이 37.5시간이 되기에 '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맞다면 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ex:'4월 2주차의 경우 1주차, 2주차, 3주차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등등)
아니라면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초과 근로시간 기준은 무조건 둘 다 충족하여야 하나요?

- 예를 들어서 3일동안 하루 10시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휴라고 했을 때,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아니면 '일 8시간 이상 근무 시'라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때 아래의 ①과 ② 경우 중 어느 게 옳은가요?

① 일 8시간 이상 근무 : 하루 2시간, 총 6시간이 초과 근로 시간
②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주 30시간, 40시간 미만이므로 초과 근로 시간 없음


3. 초과근로에 대한 청구권은 언제 만료되나요?

- 예를 들어 4월에 24시간의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했다고 할 때, 이에 따른 보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4. 초과근로시간 보상 청구 및 정산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 매 달 말일에 청구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4월 한 달 간의 초과 근로 시간을 4월 30일에 청구, 5월 또는 6월에 보상휴가를 받는 식)


5. 4월 30일의 경우 월요일인데, 그렇게 되면 해당 주차의 초과 근로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12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① 4/30일 하루만 계산(12시간 근무했으니 4시간이 초과 근로 시간으로 산정하여 4월달에 청구)
② 4/30일~5/6일까지의 한 주로 계산(12+n 하여 5월달에 청구)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가 맞나요?


6. 보상 휴가를 받는다고 할 때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받나요?

- 예를 들어 보상 휴가가 24시간이라고 하고 하루 업무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할 때

①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24/6 = 4 , 4일 유급휴가
②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1일 유급휴가

어느 경우가 맞나요?


7.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은 청구할 수 없나요?

(내용 추가)

- '초과 근로 같은 건 공장같이 업무 시간이나 업무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IT업계(프로그램 개발사)는 업무 경과 등을 확실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안 된다.' 라는 말로 초과 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유연근무제같이 근로시간이 근로자마다 상이한 경우에는 초과근로나 야간근무가 인정되지 않나요?



----------

이상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궁금함이 늘어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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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연장근로)의 경우는 일 8시간 이상 근로했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 해당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노무사의 답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답변한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번이 맞습니다. 주30시간 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하지 않지만 일 8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은 할증임금(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4.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통상 산정기간의 임금을 매달 말일 등 정해진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월에 발생한 임금은 해당 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회사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은 어려우나 4월 30일이 포함되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일 8시간을 초과했으니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6.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산수당까지 반영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7.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포괄임금제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격이 다르고 조만간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입니다. 

    질문이 많으시지만 지면의 한계로 짧게 답변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의 주제별 F&Q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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