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죽겠네 2018.05.08 13:55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가게에서 퇴사하였으나

가게로 급여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의재기를 했지만 일주일내로 항소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항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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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를 가압류당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귀하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써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전 장치입니다. 소송을 대비한 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나 출장소를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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