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제 임금이나 근로환경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여 글을 남깁니다.
아래에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옮겨 적되, 회사명은 예시로 적겠습니다.
사용자 : 대한민국
근로자 : 본인
1. 임금 : 총 계약 연봉 금액 : 26,000,000원
(내역) 1 ) 기본급 및 제수당(년간) : 24,000,000 원
2) 퇴직금 중간 정산(년간) : 2,000,000원
2. 지급 방법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월 말일 마감하여 월 말일 지급한다.
4.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5. 근로시간
5-1. 평일 근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고 국가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시간 기재 안됨)
5-2. 전 5-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1) 기본급 및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6. 유급 휴일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이 이후의 내용은 근태, 계약기간, 재계약, 해고사유, 휴식시간(1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라 적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의 특성상 평일, 주말의 구분은 따로 없으며, 한 달에 약 7~8일 정도의 휴무일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해당 월에 공휴일이 하루 더 있을 경우 하루를 더 쉬게 해주지만 근무자 부족으로 쉬지는 못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의 이월되는 휴무일이 점점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1. 이월되는 휴무일(일반 직장의 월차, 연차 개념)을 년말에 금액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한 달에 적게는 8번 많게는 10번 정도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를 합니다.
평상시의 근무 시간은 8:30부터 17:30분 까지 이지만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는
07:30분(고정적) 부터 20:00시 정도 까지 하거나 더 늦게 끝나는 경우(21시)가 있는데
조출 및 연장근무를 할 경우 35,000원(조출 식비 5,000원 + 저녁식비 5,000원 + 연장 근무 25,000원)의 현금을 받고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 금액이 맞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매달 세전 2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그 외의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 차감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데
제가 받기로 한 연봉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재계약을 할 경우 제가 회사에 근무 조건 및 급여와 관련하여 추가해 달라고 요청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