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18.05.09 13:41

 신입 연봉질문



근로자수18명
자본금100 백만원
연매출액1,500 백만원
업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시간협의 
※ 상세 근무시간
4일 근무 후 1일 휴무 
(23:00~07:00)-휴게시간 3시간 포함임 
월1회 특별휴가 실시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입니다


위 내용은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내용입니다

야간근무인데 1.5배아닌가요?
그리고 주5일보다 많이 일하는데 왜 연봉은 더적나요?

이거최저임금으로하면 원래연봉이 어느정도로 나와야하나요?

화재예방순찰대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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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과 임금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하면 5시간의 근로를 제공합니다.
    실근로시간: (5시간*4일)*365/5/12=121.67시간
    야간근로가산: (5시간*0.5*4일)*365/5/12=60.83
    주휴수당: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35시간 가량되나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30시간 근무시 6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시간*4.34=26시간이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정확히는 208.54)시간이 발생하고 최저임금 기준 1,570,306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중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귀하의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근로자와 거의 비슷하나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엄격히 표현하면 40시간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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