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ever11 2018.05.10 11:18

안녕하세요...


1. 회사에 출산일을 알리고, 출산휴가를 요청하니... 출산전에 회사를 그만둬야하며, 당연히 출산휴가는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 대화에 대해선 녹취를 한상태입니다)

아직 해고전이고, 지금 34주차이고.. 출산휴가 2주후에 받고 싶은데...

먼저 출산휴가거부 신고를 하고 출산휴가를 2주후 받을 시점에 일방적인 통보를 해도 되는건지요?

2. 출산전 회사를 언제그만둘건지 계속물어보길래.. 대답을 회피하다가.. 대충 어느날짜쯤에 할거라고 말을했습니다...

이게 사직의사전달 효과가 되는건가요?

전 회사그만둘 맘은 없어서, 해고당하면 ..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획중입니다..

 3. 출산휴가 거부 신고를 노동지청에하면 그다음절차는 무엇이며, 얼마나 걸리나요?


번거로우시겟지만. 모든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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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9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는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먼저 출산휴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이후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하시면 됩니다.(휴가신청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근거로 남겨둬야 함)

    사직의사전달을 하셨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부인하신다면 사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사직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거부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진정을 하신다면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혹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경우 2월 이내 수사완료,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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