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경경경 2018.05.01 10:1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16명정도 상시 근무하는 소기업입니다.

현재 연차로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대한 휴일수당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출근하는 회사인데요..

그렇다고 직급자들은 쉰다거나 그런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출근하고 수당도 더 받거나 하는것도 없거든요

사장님이 따로 언급하시는 것도 없고.. 알아보니 5인이상 기업은 근무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수당이 따로 안나오는 것도 신고할수 있나요? 너무 당연하게 근무하고 그렇다고 대체공휴일 같은날에 쉬는것도 아니거든요 ㅠㅠ

연차도 1년에 5일밖에 없고 딱히 여름휴가도 없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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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노동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하며, 이날 쉬더라도 유급이고 근로기준법 56조의 적용제외자의 경우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임금체불이 됨으로써 고용노동부 신고/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근무시 15개의 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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