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ldud1104 2018.05.02 15:03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 기간이 1자녀당 1년인데

앞으로 기존기간의 두배 즉1자녀당 2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현재 거론되는 내용이긴 한건가요?

사용예정자인데 연장이 되는시점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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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말에 언론보도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으나, 관련 법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는 1회의 분할사용, 총기간도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4)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법개정 내용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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