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8.05.04 19:12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6. 4. 1(입사), .2018. 3. 31.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2. 임금 현황은 1월 : 4,318,478원,  2월 :  3,103,460원, 3월 : 5,677,579원(연차수당: 908, 469원 포함) 입니다.

3. 퇴직금 지급 명세서에 보면  1월: 4,222,478원(식비 제외), 2월 : 3,094,460원(식비 제외), 3월 : 4,652,110원( 연차수당, 식비 제외)으로

   하였습니다.


(질문)

1. 입사일은 2016. 4. 1.이고, 퇴사일은 2018. 3. 31. 경우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나요?

2. 매월 금액을 지급하는 식비를 퇴직금 계산에 제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나, 전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3/12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전액을 다 포함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 퇴사하는 분의 불이익이 불합리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식비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식비를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는듯합니다. 식비라는 항목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직 퇴직금 지급 1 2018.05.15 1018
기타 야간수당 계산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1 2018.05.15 465
산업재해 위험한 가스사용밎 저장소없이 산업용알콜사용 1 2018.05.15 332
기타 실업급여 1 2018.05.15 14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1
임금·퇴직금 이월 예비군훈련 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지불하라는데.. 1 2018.05.14 668
여성 육아휴직후 강제퇴사 1 2018.05.14 8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법 회사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1 2018.05.14 439
임금·퇴직금 비노조원의 임금협약 문제 1 2018.05.14 234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근로기준법 개정관련) 1 2018.05.14 316
근로계약 퇴사 통보 1달 후 퇴사가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 1 2018.05.14 96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8.05.14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5.14 138
기타 원거리출장 잦은직업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8.05.14 2472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4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 문의 1 2018.05.14 986
휴일·휴가 2018년5월7일(대체휴일) 1 2018.05.13 452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8.05.13 389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1 2018.05.13 924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5.13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