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8.05.05 12:08

노동조합이 사측과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를  확인하면 ...


근로시간 면제시간 : 연간  총 5,000시간 이내

풀타임 면제자 1명: 노조위원장

파트타임 2명 : 노사교섭위원 및 노조가 사전에 통보하여 협의를 거친자


년간 근로면제시간이 5천시간이면  풀타임 면제자가  2명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노조위원장 혼자서 5천시간을 면제 받고 있으며  사측과 교섭이 있어도 언제나  혼자가서

협상을 하고 옵니다  그룹내 다른 법인 조합장과 함께요 ...  

계산적으로도  혼자서 년간 5천시간을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요 ? 

아무리 사측과  합의사항 이라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문제 삼을 수 없을까요  있다면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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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르면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은(5,000 시간 이상)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풀타임 시간이란 통상 2,000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풀타임면제자 1명과 파트타임 2명이 5,000시간을 나눠쓰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정근로시간이 2,000시간내외인 상황에서 5,000시간을 혼자서 다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2,000시간을 풀타임 면제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노동조합의 유급활동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체협약, 근로시간면제합의등의 정확한 상황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섭위원의 숫자는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원장 혼자 교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투명한 교섭진행을 위해 교섭위원을 선출할 것을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각종 의결기구에서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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