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son 2018.05.06 17:35

2018년5월4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동 일자 퇴직시 2018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액 약2백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동 2백원이 퇴직금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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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6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해서 지급받은 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전년도 출근율로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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