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마리 2018.05.09 17:38

현 근무지에서 1년 7개월간 서울직장에서 근무했고 부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충청북도의 LH임대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충청북도로 전입신고를 해야했고 2018년도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1월에 마쳤고 전입신고 이후에 출퇴근을 계속 했는데 출퇴근거리가 너무 먼관계로 5월중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수급자격이 될까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직사유 기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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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4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할 수 있으나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열되어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귀하의 경우는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심이 좋겠으나 귀하께서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을 주장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관련한 주민등록서류, 본인이 친족을 부양하고 배우자와 동거해야하는 필요성을 입증,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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