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방 2018.05.13 21:29

위촉강사 2년 계약서를 쓰고 1년 8개월 남짓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는 오전 9시 30분 - 4시 10분, 점심시간(1시간) 이렇게 했고, 매주 2회 직원회의, 교실청소, 담임제로 학생관리와 취업관리까지

전임과 다름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서류작업이 많이 근무시간 이후 남아서 서류 작성한 일이 많았고,

모든 수업은 학원 지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수업은 한 과정 끝나면 바로 다음날 수업이 시작되었고,

간혹 개강일이 미뤄져 며칠 정도 쉬었다 개강일이 잡히기도 한적도 있었습니다.(1년에 4, 5회정도?)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2주 후 연락이 왔는데

위촉계약에 3.3% 세금 입금한 개인사업자라 퇴직금 계산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고, 개인정보보호관련 서명할 것이 있다며

만나자고 합니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서명할 문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꼭 본인이 와야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학원말때로 퇴직금 계산이 위촉계약강사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꼭 만나 서명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런 근무 환경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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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많은 학원에서 학원강사님들을 근로자로 채용했으면서도 개인사업자임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성 여부의 핵심은 '종속적 노동' 제공 여부입니다. 소득세와 위촉계약서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8를 보시고 귀하께서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뿐 아니라 퇴직금등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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