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비 2018.05.14 16:2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2교대 근무의 경우 첫째주는 주 54시간을 근무하고, 둘째주는 36시간 근무를 합니다.

노사간 근무시간 계산을 2주단위로 하자고 협의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총 90시간/2주 이면 주당 45시간이라서 괜찮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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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는 듯 합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1주에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52시간 제한에 위배되므로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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