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1. 근로일 : 주 5일(월요일 ~금요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1. 휴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토요일은 유급(약정)휴일로 한다.
1. 명절상여는 설, 추석에 지급한다. 단, 신규입사자의 경우 지급시기 기준 근속 1개월 미만은 0%, 3개월 미만은 50%를 지급하며,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취업규칙)
1. 1주간 근무일은 5일로하고 이 경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 중 식사시간은 제외한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3일 이상의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해당일 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임금: 기본급,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근로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생산직접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근속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43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회사는 기본급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상여금은 연 2회 각 100%를 지급하고, 지급 사유로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단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질문 -----------------------------
질문(1) 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봐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토요일(약정)휴일의 경우, 토요일 8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3) 명절 상여금은 퇴직자에게 지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중도퇴사(2018년 3월 31일 퇴사)할 경우, 명절 상여금에 대해 근무한 만큼,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4) 회사는 여름휴가를 3일 이상 부여하고 이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에세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 대표와 어떠한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공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5) 위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산직접직도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43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아무런 규정도 없이 통상임금 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6) 2018년 3월 31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의 통상시급은 2018년 3월(1개월치)에 대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7) 위 회사는 월 30~31일 및 근로시간 300시간 이상 강제 근로를 시켰습니다. 처벌 수위와 처벌 조항, 방법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