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임금협약서 불이행 관련 입니다.
임금협약서에 대우수당을 신설하고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협약서 제2장 임금
제4조(임금의 구분) 임금은 기본급(본봉)과 수당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0000회계직원의 직급별 호봉별 기본급(본봉)은 [별표2] 2017년도 000회계직원 보수표에 의한다.
②0000회계직원의 임금 및 제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1]의 임금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③0000회계직원의 수당 중 정근수당은 [별표3]에 의한다.
구성원: 공무원, 비공무원, 계약직 등으로 구성
대우수당: 소속 구성원과 동일 기준 지급 [매월 지급]
임금지급 기준표에 "대우수당"이 적시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소속 구성원과 동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