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ldud1104 2018.05.02 15:03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 기간이 1자녀당 1년인데

앞으로 기존기간의 두배 즉1자녀당 2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현재 거론되는 내용이긴 한건가요?

사용예정자인데 연장이 되는시점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말에 언론보도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으나, 관련 법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는 1회의 분할사용, 총기간도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4)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법개정 내용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취직 (계약직, 최저임금, 건강보험 관련) 1 2018.05.09 1238
임금·퇴직금 산재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5.09 1192
임금·퇴직금 퇴직자 소급 1 2018.05.09 243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휴무관련 1 2018.05.09 502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ㅠㅠ 1 2018.05.09 243
임금·퇴직금 신입인데 임금계산을 못하겠습니다 ㅠㅠ 1 2018.05.09 144
임금·퇴직금 정말 모르겠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8.05.09 108
기타 출퇴근 시스템에 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결근처리를 한다고 ... 1 2018.05.09 2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1 2018.05.08 410
해고·징계 상근 고문직 해촉 1 2018.05.08 1007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38
임금·퇴직금 급여 가압류 항소 1 2018.05.08 425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2 2018.05.07 534
임금·퇴직금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에대한문의 1 2018.05.07 755
휴일·휴가 청소근로자 근무조건 1 2018.05.07 230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7 2230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정 1 2018.05.07 1199
근로시간 조퇴/결근(연차없음) 주휴발생 여부 1 2018.05.07 1310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 문의 1 2018.05.07 570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