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이누나 2018.05.02 17:29

저희 사업장은 업무의 특성상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서비스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습관이나 도로교통사정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들쭉날쭉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시간으로(예를들면 운송서비스의 평균시간을 산출한다던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만일 합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차후에 수당을 덜 받았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소급을 해 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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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9시간이라고 판단되면, 8시간+초과근로1시간을 계산하여 해당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시간의 선정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로 도출하는 것이 좋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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