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2017년 12월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로 근무중입니다.
1.그런데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 부분을 빼고 단순히 통상임금 3개월 (10월.11월.12월)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근무연수를 곱하여
지급했는데,연차수당 계산을 한다면 2015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2016년 12월 월급(통상임금)을 기주으로 하면 되는지?
2.또한 미사용 연차 3년(2014년,2015년,2016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추후 퇴직시 정산해 준다고 하면서 미지급 상태입니다.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실시시 월급감액(10%) 받고 있어 추후 계산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계산을 한다면 그해 각12월 월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꼭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