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xiu 2018.05.02 18:20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7년 12월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로 근무중입니다.

1.그런데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 부분을 빼고 단순히 통상임금 3개월 (10월.11월.12월)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근무연수를 곱하여

지급했는데,연차수당 계산을 한다면 2015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2016년 12월 월급(통상임금)을 기주으로 하면 되는지?

2.또한 미사용 연차 3년(2014년,2015년,2016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추후 퇴직시 정산해 준다고 하면서  미지급 상태입니다.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실시시 월급감액(10%) 받고 있어 추후 계산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계산을 한다면 그해 각12월 월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꼭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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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해 금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4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2016년도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못해 2017년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4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줄어들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게다가 퇴직시점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불리해지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경우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가 정당한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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