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초 2018.05.02 19:1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업주가 월급계산방식을 시급제에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정한후 연장수당및 야간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시간급제로 계산할때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이유를 찾지못해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명쾌한 답을 주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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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도 그 차이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오차가 크다면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임금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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