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2018.05.03 16:55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사하였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일을 정하지 않아 퇴사일을 합의보려고 하고 있고,제게 남은 연차 활용을 다 마치고 퇴사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2년차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기준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차 연차 휴가는 다 사용한 상태이며, 앞으로 약 5일간의 초과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퇴사일이 6월 15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5.-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 5일 초과 휴가에 대한 월급 삭감.


2) 퇴사일이 6월 19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3) 퇴사일이 6월 30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3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또는 2018.06.20일~30일 사이에 남은 연차 10일을 다 쓸 수 있음. 


해당 연차 계산법이 맞나요?
또 추가적으로 2)의 경우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리 땡겨쓸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2년차 발생할 연차휴가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980.10.23, 법무 811-27576 )' 라고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 직원 등록 1 2018.05.11 210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8.05.11 250
휴일·휴가 대체공휴일(5/7) 1 2018.05.11 204
기타 부도회사 자금회수 2018.05.11 175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2018.05.11 3200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을 경... 1 2018.05.11 10387
비정규직 외국회사 소속 계약직 대우문제 2018.05.11 246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8.05.11 574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사시 연차사용과 퇴직금 ... 1 2018.05.11 8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05.10 347
임금·퇴직금 업무 대행 계약 근무자 (실 정규 근로) 퇴직금 관련 근로자 인정... 1 2018.05.10 443
임금·퇴직금 [연봉]부서간 평균 연봉 및 인상율 차이 1 2018.05.10 890
근로계약 우리회사 연봉계약시 성과급의 위법여부 1 2018.05.10 278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 1 2018.05.10 762
여성 출산휴가거부+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계획 1 2018.05.10 7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05.10 246
기타 퇴사 후 발생한 고객클레임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1 2018.05.10 995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49
휴일·휴가 시급제직원의 연차사용에 관해.. 1 2018.05.09 209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417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