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8.05.03 21:21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사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으로는 입사한지 1년정도 된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1년 근속기간 동안 여러 부서의 인원 및 상사와 마찰을 일으키며 영업실적 까지 저조하여 당사자와 협의를 통하여 생산직으로 인사이동을 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인사이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권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선 영업직으로 입사한 인원을 적성과 영업성과가 좋지 않은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생산직으로 인사이동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인사이동 동의서를 작성 후 생산직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이의 재기를 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 질의는 강압적인 인사이동이 아닌 당사자 동의를 얻어 인사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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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직이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의미 뿐 아니라 회사 내 전환배치, 전보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판례에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대법 2007두20157)'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대법2010두20447)'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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