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1 2018.04.30 21:54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현재 일하는 알바장소에서 일해왔습니다.

주로 카운터를 보는 일로 매주 하루 토요일 11시에서 다음날 즉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총 12시간을 일합니다.

이제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문득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 저는 11pm 부터 11am 까지 일하므로 10시부터 6시까지에 적용되는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2. 야간수당을 업주가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이라는 조건에는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 각 공간마다 한명씩으로 최소 3명, 그외에 청소나 기타담당 사람들때문에 

한달 총 근무자수를 30으로 나눴을때, 충분히 5인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오전 7시-오후 3시, 오후 3시-오후 11시, 오후 11시-오전 7시까지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 3명으로 교대를 하고, 다른 두공간에서도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재?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 담당도 있어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맞나요?? )

그러나 업주가 5인이 넘지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입을 맞춰 5인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연장근무에 대한 조건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1일 8시간이라는 기준이 충족되니 저는 일요일 오전 12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 카운터 정산을 하고 시재가 맞지 않을 경우 알바생이 그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나요?

6. 알바를 그만둔다고 할 때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의무가 있나요? 2주 정도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7. 알바를 하면서 초반에는 일지를 썼는데, 후에는 쓰지 못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항상 마감을 할때마다 업주에게 정산금액을 전달했고, 또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요?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ㅜㅜ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라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여 기산이 수정되면서 4일치 추가 1 2018.05.07 191
노동조합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2018.05.06 152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2018.05.06 33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 1 2018.05.06 436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2018.05.06 203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88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2
근로계약 풀타임 면제자 1 2018.05.05 6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5.04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4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38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28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5.04 3960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66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4 17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5.04 142
임금·퇴직금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2018.05.04 584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2018.05.04 1618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2018.05.03 558
Board Pagination Prev 1 ...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 5856 Next
/ 5856